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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요지

1. 질의 1 관련 ·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2. 질의 2 관련 ·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후 동 재해가 행정소송 제기에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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