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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행위는 쟁의행위 실시여부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 다만,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호하고, 필수적인 조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연장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그간의 노사 관행,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별도의 허용규정 유무,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 여건,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보 등 사용자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는지 여부, 찬반투표와 관련한 조합활동을 연장근로시간에 실시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연장근무 거부에 따른 업무 저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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