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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요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무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387, 2009.2.13. 참조).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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