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직위해제(또는 대기발령)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는 그 성질이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등),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규정 위반 여부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잠정적 조치로서 정당성을갖추었는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직위해제의 정·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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