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요지
○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본인과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시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인 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위반여부를 따질 수는 없음(자체징계는 별론으로 함). ○ 한편, 근기법상의 근로시간 준수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따짐에 있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 이 경우에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관한 절차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근기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로하여 얻은 수입금을 사업주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고 봄.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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