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가산시점이 1월 1일이고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산정대상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처럼 휴가산정대상기간동안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하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의 산정대상기간을 근로자의 입사시점에 관계없이 회사측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도중에 입사한 개별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법정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불이익함이 없어야 할 것임.
관련 해석례
연차휴가 가산시점이 1월 1일이고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특례기간 종료후 사업의 토지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특례 적 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등을 다시 받음. ☞ 영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20년 1월 31일 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