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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요지

(질의1~3)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음. -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또한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분할로 설립되는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정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한편,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 하여 배분할 수 있음. ※ 기존 행정해석(임금68207-379, 1995.5.11., 임금68207-390, 1999.12.1.)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정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것이고, 당시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은 기금의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현행법은 기금의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여야 할 것임 (질의4)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바, 기금의 분할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임금복지과-1203, 2010. 6. 4.) 다만 분할된 사업으로 전직하는 근로자 들의 기금 조성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임. (질의5) 기타 기금법인의 분할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참고자료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주요 발간자료> 항목의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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