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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타법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위하여 초빙한 안전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이때, 안전전문가에 대해서는 그 자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분야 대학교수,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및 건설안전기술사 등 건설분야 자격소지자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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