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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요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항에 의거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단속적 근로는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임 -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요양보호사 업무는 환자를 감시하는 수준이 아닌 간병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볼 수 없어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요양보호사는 업무특성상 근무시간동안 환자곁을 떠나지 못하고 간병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단속적 근로로도 볼 수 없음. - 사업장별 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라고 할지라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2항의 승인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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