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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요지

귀 질의를 검토한 바, 철도 건널목 관리원의 업무가 1일 42~50회의 열차통행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건널목 통행자 및 차량의 건널목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의 빈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로는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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