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의 효력
요지
○ 근로기준법 제49조(신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1993. 2. 11, 근기 01254-213참조),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1991. 8. 27, 근기 01254-1232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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