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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9. 23. 결정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의 효력

근기 68207-1269

요지

○ (주)◯◯경비는 경비업무를 용역받아 행하는 사업체로  90. 1. 18. ××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9개 근무지 소속 경비직 64명에 대해 감시적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신규 경비용역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승인당시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이 같아 별도로 추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와 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 배제 여부에 관해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노동위원회로부터 적용제외로 승인받은 승인 범위외에 추가로 계약 체결된 건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추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및 최저임금법 제7조 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한 제수당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을 설> 동사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노동위원회로 부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당시 근로형태와 업무의 종류가 동일한 경비 업무만을 용역받아 행하는 업체로 최초의 적용제외 승인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알고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추가 계약분에 대해 별도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다면 최초 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최저임금법 제7조 의 규정이 적용배제됨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49조(신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1993. 2. 11, 근기 01254-213참조),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1991. 8. 27, 근기 01254-12324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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