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요지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등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이때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산업재해 발생보고 업무지침, ‘15.10.15.)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등 결정시점을 산업재해 확정 시점으로 함 · 질의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사망이 산업재해 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 무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추가 조사한 후 상기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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