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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요지

· 재해로 인해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라도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사망시점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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