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역 · 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봉사료의 경우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안에 봉사료가 일정률(일정금액) 포함되어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수령하면 이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수입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분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봉사료가 고객의 지불대금에 포함되어 사업주가 일괄 수령한 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여지며, - 도급인이 수급근로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수급근로자의 노무비를 증액 조정되는 경우에는 증액 조정된 노무비는 수급인이 지급하도록 하고 증액된 노무비가 수급근로자 임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