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의 처리
요지
검토 1) ◆ 질의서상의 ’05.10.1. 법개정 전에 회사 출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가배정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08. 7. 22. 이전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 2) ◆ 조합원 명의로 가배정된 기간동안의 자사주에 대한 소유권은 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감자를 통해 환급되는 대금은 조합에 귀속(조합기금)되고 이는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현행 제36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조합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현행 제23조)에 따라 배정 후 4년이상 8년 이내의 기간동안 의무예탁함이 타당합니다. 검토 3) ◆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금은 상법에 의한 배당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은 동규정상의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 따라서, ’05. 10. 1. 이전 근복법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취득된 조합보유 자사주에 대해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은 조합기금 으로 귀속시킴이 타당하고, 동 대금으로 취득하여 배정하게 되는 자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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