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의 처리
요지
질의서상의 05.10.1. 법개정 전에 회사 출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가배정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08. 7. 22. 이전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할 수는 없음. 조합원 명의로 가배정된 기간동안의 자사주에 대한 소유권은 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감자를 통해 환급되는 대금은 조합에 귀속(조합기금)되고 이는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현행 제36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동 조합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현행 제23조)에 따라 배정 후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동안 의무예탁함이 타당함.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금은 상법에 의한 배당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은 동 규정상의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05. 10. 1. 이전 근복법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취득된 조합보유 자사주에 대해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은 조합기금으로 귀속시킴이 타당하고, 동 대금으로 취득하여 배정하게 되는 자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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