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총회개최 절차
요지
◆ 조합원이 총회소집 요청일을 정하여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현행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총회 개최일을 지정하여 요구한 경우 요구일에 따른 총회개최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의 규약 및 관계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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