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에 따른 주식배정 및 절차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므로, 모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무상출연한 것은 모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회사(지배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음. 자회사(지배관계회사) 근로자가 모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회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모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자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어야 하고, 배정절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상 정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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