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에 따른 주식배정 및 절차
임금복지과-285
요지
우리사주조합에 자회사 근로자를 가입시켜, 모회사 배정기준과 동일하게 무상배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균등배정 원칙에 의거 조합원, 신규조합원 모두 1주씩 배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근속년수 및 직위에 따른 차등배정(자, 모회사 근로자의 배정기준을 동일하게 하고자 함)이 가능한지 자회사의 사장(등기임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및 재배정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무상 재배정 및 자회사 신규가입에 따른 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서식, 절차 등), 총회, 이사회의결, 재배정의 순서로 알고 있는데 요구하는 형식이 따로 있는지 사실관계 ○ 당사는 1개의 모회사와 3개의 자회사로 구성(2009.7.1자 자회사 3사 동시 출범) - 자회사 A, B(모회사가 100% 출자, 현재 모회사가 100% 지분 확보), 자회사 C(최초 모회사가 100% 출자하였으나 60%로 지분 조정)○ 임직원 자사주 취득지원을 통해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경영성과를 공유하고자 신우리사주조합을 설립(2009.12.1.) - 조합원가입자격(모회사 임직원 전체), 기금조성(회사의 자사주 무상 출연), 배정방법[근속년수 및 직위에 따른 차등, 무상 배정(전체발행주식의 47.76% 임직원 무상배정)], 의무예탁기간(8년, 예탁기간 내 조합원 퇴직 발생 시 조합에서 회수)○ 당사는 자모회사간 전보가 잦은 편임 ○ 이에 모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가입자격을 자회사로 확대하고, 퇴직으로 인해 조합에서 유보중인 우리사주를 자회사 직원에게 재배정하고자 함. 질의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 에 따라 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의 출연으로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운영하여야 하므로, 모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무상출연한 것은 모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자회사(지배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음. 자회사(지배관계회사) 근로자가 모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 에 따라 자회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모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자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어야 하고, 배정절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상 정한 바가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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