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출연자금으로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이나 실권주에 청약할 수 있는지
요지
회신1)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현행 제36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ㆍ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제3항(현행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현행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하는 바,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주식이나 실권주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다 할 것임. 회신2, 3) 회사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간 출연한도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출연 여부에 대한 결정은 상법 및 회사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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