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부금의 상환시기, 상환방법,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등에 대해서 근로 복지기본법령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는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대부 규정,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사안에 대해 상환시기 등을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대부약정서 등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귀 질의 상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기금법인이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것에 달리 위법이 없고, 이후 귀사에 우리 사주조합이 설립됨으로써 법령에 따라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신용상실의 위험이 발생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고 곧바로 변제토록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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