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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영업양도 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대부금 상환

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할 수 있는 바, '영업의 양도'란 일정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2005.6.9. 선고2002다70822 판결 등) 으로, 영업의 양도를 통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가 분리되어 그 일체로서 타 사업장으로 이관되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분할합병으로 보아 기금법인도 분할합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귀 공사의 청소 분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직 (의원면직)하고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재입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질의2) 기금법인의 분할은 1개 기금법인의 재산을 수 개의 기금법인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공사의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또는 신설되는 지방 자치단체 조합에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법인의 재산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에게 분할(배분)할 수는 없음. ·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은 대부금의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유예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대부규정, 대부약정서(금전소비 대차계약) 등에서 정한 방법이나 채권자·채무자 간의 협의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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