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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등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 등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 조합총회의 결의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경영진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동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이 1명일 경우라도 우리사주조합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자본 시장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 우선배정의 여지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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