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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기초하여 귀문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에 대해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공제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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