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공문, 지침 등은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공문 내용도 사업의 추진 기간을 제시하였을 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고용 기간의 상한으로 작용하므로 이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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