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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관리ㆍ운영 인력의 채용여부(「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에서는 복지시설별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갖춰야 하는 설치기준과 운영할 때 갖춰야 하는 운영기준으로 크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1)다)에 따라 복지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주간보호시설”이라 함)에 두도록 한 3명 이상의 관리 및 운영 인력은 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등과 같은 설치기준과 달리 이미 설치된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신고시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는 복지시설 신고시 해당 신고서에 정관(제1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제2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제3호), 시설 운영규정(제4호), 시설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제5호)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인력의 채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은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복지시설 신고 관련 사항은 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자가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채용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시장등으로 하여금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인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서, 시설 운영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해당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인력기준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ㆍ경제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같은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이하 “신고증”이라 함)을 발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서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제도를 설치 신고와 운영 신고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설치ㆍ운영 신고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서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등은 주간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을 채용해야만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용어상 “지체”는 통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을 지연하는 일”을 말하고 단순히 시간적 지연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은바,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 후 지체 없는 복지시설의 운영 개시”는 해당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법률적ㆍ물리적 장애 제거에 필요한 시간까지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신고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에도 실제 운영하지 않아 장애인이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시장등으로부터 신고증을 발급 받은 후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등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사업의 정지ㆍ폐쇄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록 주간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채 시장등이 신고증을 발급하였더라도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대한 준수의무를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 5.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ㆍ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9.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 12. (생 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7. 3. 28.>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③ ∼ ④ (생 략)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생 략)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생 략)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생 략) 나. 삭제 <2012.4.10>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삭제 <2012.4.10> 마. 삭제 <2012.4.10> 바. ~ 타. (생 략) 3. ~ 5. (생 략)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Ⅰ. (생 략) Ⅱ. 시설별 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은 제외한다) 1. (생 략) 2.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가. (생 략)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20명 이상 나) 삭제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명 이상 라) 삭제 마) 삭제 바) ∼ 카) (생 략) 2) (생 략) Ⅲ. ∼ Ⅴ.(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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