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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 자체검사라 함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체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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