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요지
○ 귀하 등의 질의 중 “토요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과다지급된 임금계산 방식이 노사간의 관행인지”와 관련하여, 질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변경될 당시 임금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실근로와 관계없이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대제근로자에게는 토요일 오후의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실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 온 경우라도, 유급휴일인 토요일의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과 휴일근로 8시간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8시간분 임금의 150%)을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인 바, - 동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나 지급키로 하는 약정이 없음에도 단지 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비록 그러한 착오지급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간에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하 등의 질의 중 “교대근무자의 배휴와 유급휴일의 중복에 관한 건” 역시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 귀 사업장의 교대제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약정휴일)과 ‘배휴’가 중복될 경우 당해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로 인정하는 외에 그 익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휴’를 가장 가까운 주휴일로 보고 있다면, 그러한 ‘배휴’와 일요일(일반 근로자의 주휴일)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배휴’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모두 중복되는 경우에도 ‘배휴’와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와 같이 당일 외에 그 익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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