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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개인으로 등록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던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인격이 바뀌었으므로 신규등록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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