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받아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개인명의의 허가를 반납하고 법인명의로 신규등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개인으로 등록을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하던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인격이 바뀌었으므로 신규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됨.
관련 해석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동 복무기간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년이상 소유.경영한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용실시권 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규정된 요율, 선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이중과세문제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