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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동 복무기간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국방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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