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동 복무기간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국방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의거한 정규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가. 군 병과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지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군인 “하사” 군복무기간 전 기간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구의원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받아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개인명의의 허가를 반납하고 법인명의로 신규등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