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군인 “하사” 군복무기간 전 기간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고, 군인사법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임용하고 결격요건 등이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귀 시가 질의한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의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은 “하사” 임용시부터 복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