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따라서 지방의회의원(구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외에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직업안정법 제21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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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의거한 정규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가. 군 병과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지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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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2.20일부터 ’88.8.1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의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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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79.10.1)되기 이전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장 직책 근무경력을, 현행 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시 ○○직업안내소에서 ’78.12.20~’88.8.10까지 “사무장”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을 현행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