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2.20일부터 ’88.8.1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의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직업상담원(또는 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구분이 없던 ’79.10.1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허가(등록)관청이 당해 직업소개소의 소장이 발급한 직업상담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79.10.1일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노동청 예규 제233호, 현재는 폐지됨)”에 의거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직업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분리.등록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등록관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종사자로 등록되었다면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 ※ 2종직업소개소란 직업안정법 제4조제5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의미함.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유료직업소개소 신규등록 신청자가 “직업소개소의 상담원으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명한다면 동 등록요건을 충족함. ※ 동 요건(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시.군.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종사자 명부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의해 20년간 비치할 의무가 있는 종사자 명부에 근거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5595, 2004.11.15.)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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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1992.7월부터 1996.6월까지 약 4년간 법인체 직업안내소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사관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94.8.2일 이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교육,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