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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78.12.20일부터 ’88.8.1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의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직업상담원(또는 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구분이 없던 ’79.10.1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허가(등록)관청이 당해 직업소개소의 소장이 발급한 직업상담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79.10.1일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노동청 예규 제233호, 현재는 폐지됨)”에 의거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직업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분리.등록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등록관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종사자로 등록되었다면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 ※ 2종직업소개소란 직업안정법 제4조제5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의미함.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유료직업소개소 신규등록 신청자가 “직업소개소의 상담원으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명한다면 동 등록요건을 충족함. ※ 동 요건(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시.군.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종사자 명부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의해 20년간 비치할 의무가 있는 종사자 명부에 근거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5595,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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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2.20일부터 ’88.8.1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의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