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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사관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요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중 특정직으로 분류되는 군인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 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고 있음. 따라서, 하사관이상의 직업군인은 헌법상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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