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요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중 특정직으로 분류되는 군인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 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고 있음. 따라서, 하사관이상의 직업군인은 헌법상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해석례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79.10.1)되기 이전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장 직책 근무경력을, 현행 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시 ○○직업안내소에서 ’78.12.20~’88.8.10까지 “사무장”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을 현행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2.7월부터 1996.6월까지 약 4년간 법인체 직업안내소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94.8.2일 이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교육,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