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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교육,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서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 직업상담을 직업으로 담당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종사한 경력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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