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교육,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서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 직업상담을 직업으로 담당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종사한 경력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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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1992.7월부터 1996.6월까지 약 4년간 법인체 직업안내소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79.10.1)되기 이전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장 직책 근무경력을, 현행 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시 ○○직업안내소에서 ’78.12.20~’88.8.10까지 “사무장”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을 현행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하사관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