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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년이상 소유.경영한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형식적이 아니고 실제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직업안정법 소정의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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