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년이상 소유.경영한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형식적이 아니고 실제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직업안정법 소정의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해석례
동의없이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OLTA)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OLTA)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던 중 유흥주점 영업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