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월임금 150만원에 정규직으로 직업소개 받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임시직에 3개월 수습’으로 계약되었고, 직업소개수수료는 30만원을 지불한 경우, 동 사업자의 직업안정법 위반이 있는 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사항으로 구직.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사업자의 소개요금과 관련하여는 동법 제19조제6항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운 바, 상기민원의 구체적내용이 사업자가 상기 사업자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거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에 규정된 요금외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관련업무를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창구에 신고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