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월임금 150만원에 정규직으로 직업소개 받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임시직에 3개월 수습’으로 계약되었고, 직업소개수수료는 30만원을 지불한 경우, 동 사업자의 직업안정법 위반이 있는 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사항으로 구직.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사업자의 소개요금과 관련하여는 동법 제19조제6항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운 바, 상기민원의 구체적내용이 사업자가 상기 사업자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거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에 규정된 요금외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관련업무를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창구에 신고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 제21조의 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 직업소개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 생활정보지 발행사로 하여금 직업소개광고 게재요구시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무등록 직업소개 광고 게재 요구시 게재를 거부토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