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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의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 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자체 심사서를 제출하여야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6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 “착공”이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귀질의와 같이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기 전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 도로 설치, 공사 부지 성토” 등공사 준비 작업만 진행하고 아직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면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착공 전날까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 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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