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 자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한 C로 판단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기계·기구등은 제조·양도·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C는 B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제조(설치)하여 양도 - B는 A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양도 - A는 D사 소속 근로자 E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제공함 ※ 상기 사항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및 제151조(권과 방지 등)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