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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요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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