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요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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