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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 ’08.9.18.)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3. 귀질의 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지방관서에 변경 선임 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 하면 신규 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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