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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0. 결정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 귀 질의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지방관서에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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