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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괄발주 계약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그계상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동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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