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방법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2. 귀질의의 내용대로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이행의무는 일괄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용 위반 사례가 발생 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 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사 실적액이 하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로 산정된다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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