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대로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일괄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용위반 사례가 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사실적액이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로 산정된다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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