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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반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

요지

1. 현행법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범위를 사업장 단위가 아닌 종사업무의 종류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므로,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2.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반물자 및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을 경우에 노조법 제41조(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규정의 적용여부는 주요방산물자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시기에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나, 일반물자의 생산업무에 종사한다면 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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