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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요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수규정(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일정 연령(또는 특정 직위)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 시점에서 일정 연령(또는 특정 직위)에 도달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일정 연령 경과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한 직위변동으로 인하여 정상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직위수당, 상여금 등을 차등 적용토록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이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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